처분허가서 못 받으면 입찰보증금 떼일 수도 있어 주의 요망

제주도 소재 감정가 15억원의 납골당이 낙찰되고도 다시 경매 나오길 3번 반복했다. 어찌된 영문일까?  조씨는 지난해 4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에 감정가 15억339만원에서 3번 유찰된 후 최저가가 5억2613만원까지 떨어진 납골당에 5억3624만원(감정가의 35%)을 써 낙찰 받았다. 하지만 법원에서 불허가가 나 낙찰은 무산되고 말았다. 몇 달 후 다시 경매 돼 이번에는 문씨가 5억3100만원(감정가의 34.6%)을 써 최고가매수인이 됐으나 또 허가를 받지 못해 문씨는 잔금을 내보지도 못하고 물러서야만 했다. 이 납골당은 오는 20일 다시 경매 부쳐진다.

 

 

우여곡절 많은 이 납골당이 주인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www.ggi.co.kr) 따르면 특수법인 소유의 경매 물건은 낙찰 후 해당 주문관청으로부터 처분허가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못하면 낙찰을 받고도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 위의 사례 납골당도 특별매각조건에 ‘재단법인 대한불교진여원의 기본재산이고, 매각시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이 있어야 하고 매수인이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 불허가 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 돼 있다.

납골당 소유를 꿈꿨던 조씨와 문씨는 낙찰을 받고도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해 낙찰을 포기해야만 하는 허망한 신세가 됐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익법인이 소유한 부동산과 전통사찰의 재산은 매매 할 때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학교법인은 관할관청, 전통사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료법인은 시도지사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특수법인 재산은 공익 목적인 만큼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과거 경북 경산의 아시아대학교가 감정가 110억에 경매로 나와 수차례 유찰된 후 40억(감정가의 37%)에 학교법인인 대구한의대학교에서 낙찰을 받은 전례가 있다. 이 대학이 1/4값으로 떨어진 이유는 일반인은 입찰 참여하는데 의미가 없어 매수자가 극히 제한됐기 때문이다.

매각조건에 따라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 보증금 몰수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얼마 전 경매 나온 감정가 116억원의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의료재단 소유의 한 병원의 경우 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떼인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특수법인 재산은 허가가 까다로워 매수자가 제한돼 경매가가 턱없이 낮아지는데 싸다고 덮어놓고 입찰을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허가서를 내 줄 수 있는지 관련담당자와 접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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