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성남시는 이달 1일 기준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에게 주민세 총 38만4천건, 31억6천7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일까지이며, 인터넷(www.wetax.go.kr),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농협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한 지방세는 인터넷(www.wetax.go.kr), 전자민원(G4C)에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영수증보관은 5년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된다.

주민세는 개인 및 법인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회비 성격의 조세로, 개인은 주소지할 5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62만5천원이 차등 부과됐다.

이번 주민세의 경우 개인균등할주민세는 단대동 등 재개발로 인해 전년대비 274건, 1백만원 감소했고, 개인사업장할주민세는 1천254건, 6천300만원 증가했으며, 법인균등할주민세는 경기침체로 법인수가 감소돼 104건, 3백만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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