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문서 작성·직권남용 혐의…이강래 원내대표 "속기록 정정, 주말까지 결단 촉구"

민주당은 13일 국회사무처 및 의장단이 방송법 투표 당시 누락된 회의록 내용을 계속 정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양측을 다음 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법 '날치기' 논란이 야당과 국회의장과의 법적 논쟁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김형오 의장을 방문해서 7월 22일 당시 국회 속기록의 정정 요청을 했고 CCTV 제출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며 "주말까지 확실한 조치가 없다면 민주당에서는 불가피하게 의사국장과 국회의장단을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김형오 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악법 무효투쟁 법무본부장'인 김종률 의원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왜곡된 회의록을 이번 주말까지 정정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증거조작을 위한 고의적인 회의록 누락의 책임을 물어 국회의장단·의사국장 등을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직권남용죄는 물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김형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이치열 기자 truth710@ 
 
현재 법적 논란이 되는 것은 국회사무처가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1차 표결 결과를 누락한 자료, 방송법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부결", "(재투표) 무효"라고 외친 것을 속기록에 누락한 채 제출한 점이다. 회의록 작성을 규정한 국회법 115조에 대한 사무처 해설서를 보면 '회의록은 회의 경과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어떤 명목과 이유로도 의사 경과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는 조처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앞서 지난 11일 민주당은 의원 84명 명의로 국회의장에게 방송법 임시회의록의 누락된 내용을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김형오 의장은 허용범 국회 대변인을 통해 "민주당의 회의록 정정요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증거보전신청이 되어 있으므로 당장은 정정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고소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김종률 의원은 "(국회의장이)헌재에 증거보존이 신청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중요한 내용이 누락, 왜곡된 임시회의록의 정정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헌재에 계류 중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CCTV자료를 헌재에서 받기로 했다"고 밝혀 민주당이 언론법 표결 당시 CCTV 자료를 확보할 경우 불법 대리투표 논란 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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