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관 SSM입점 계획 백지화가 순리

정부 및 여야당 모두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현재 국회 사무처는 국회 안 후생관에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전국의 영세 상인들은 대형유통업체들의 공격적인 영업 전략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있으며 동네상권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상인들 뿐 아니라 지역시민사회가 함께 동네경제와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격렬한 저항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안의 개별 매장을 쫒아 내고 기업형 슈퍼마켓을 입점 시키겠다는 국회 사무처의 계획은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 후생관은 입지 특성상 고립 상권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상인들의 피해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국회라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작은 매장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기업형 슈퍼마켓을 들이는 것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입점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처사이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 관계자조차 “입지 여건상 수익성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지만 ‘국회’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입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회 사무처가 대형유통업체의 홍보대사를 자임할 작정이 아니라면, 당초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는데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응급처방으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일시사업정지권고를 내리고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횡포를 제한 할 수 있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어, 정부 및 국회에 대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 큰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동네 곳곳에 들어서 있고, 24시간 영업, 대대적인 홍보 등의 공격적인 영업전략을 펼치고 있어, 수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올 해를 버티기 힘들다고 절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대형유통업체의 매장 개설에 대한 허가제 도입과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국회 사무처는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이 글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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