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기소는 법원판결 무시하는 검찰의 초법적 만용

지난 29일(수) 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이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광동제약의 제품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43) 대표와 카페의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씨(41)를 공동 공갈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이번 언소주 기소는 법원판결을 무시한 검찰의 만용에 불과하다고 본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사실은, 언소주 회원들이 조중동에 편중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에 광고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제적 위협수단인 광고불매운동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겁먹은 기업이 광고 집행 예정에 전혀 없던 신문사들에 광고를 해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를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특정 언론사에 이득이 돌아가도록 하는 공갈을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소주의 2008년 불매운동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림 판사)이 명백히 밝혔듯이 광고주 불매운동은 합법이다. 자신의 돈을 쓰는 만큼은 어떤 기업제품을 사고 어떤 기업제품을 사지 않을지는 소비자의 절대적 권리이다.

불매 사유는 그야말로 물건의 수만큼이나 가지가지일 수 있으며 그 회사의 노동정책, 환경정책, 심지어는 그 회사 제품의 광고모델 또는 광고매체가 될 수도 있다. 언소주는 편파 및 왜곡 보도를 일삼는 신문을 광고로 지원하는 회사의 제품에는 자신의 돈을 쓰지 않겠다는 것뿐이다.

특정물건이 그 홍보매체 때문에 마음에 안 드니 그걸 시정해 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안하니 구매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은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다. 소비자의 요구에 민감한 기업은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있다.

이번 경우는 해당 기업이 불매운동 소비자의 의사를 수용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나 경영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긍한 것이다. 이것을 위력이라고 판단한다면 소비자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들은 모두 ‘위력’에 눌리는 것인가. 위력이 없는 한 공갈도 강요도 성립하지 않는다.  

언소주의 운동에 의해 특정 업체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얻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종차별에 민감한 미국에서는 백인광고모델만을 기용하는 업체가 종종 불매운동을 당하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백인이 다수인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이들은 인종갈등에 있어 “죄없는 3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맞는 말이다. 기업들은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도 ‘맘대로 해라. 우리는 소수민족들에게도 고르게 어필하려는 업체제품을 사겠다’고 할 자유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매운동 때문에 흑인광고모델들이 반사적 이익을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불매운동의 정당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

사실 모든 불매운동은 결국 누군가는 반사적 이익을 보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환경정책을 이유로 불매운동하여 그 기업이 친환경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면 관련재료 공급업자들이 이익을 보게 된다. 공갈을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운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결여된 것이다.

검찰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소비자운동을 범죄화했던 것은 물론 사법부의 판결에서도 인정한 형태의 소비자운동마저도 기소하고 있다. 군사독재에도 없었던 기소가 2009년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검찰이 개혁되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는 셈이다.

* 이 글은 인터넷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에 게재된 글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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