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어떻게 책임지실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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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어떻게 책임지실겁니까"


30일 11시,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촉구하는 과천시민들‘과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에 앞장선 안상수 의원(경기도 의왕·과천)의 과천 지역 사무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여는 말에서 “법을 전공한 안상수 의원이 스스로 국회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어진 규탄발언에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입맞에 맞는 방송을 만들어 집권하겠다는 야심”으로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순식 과천시 의회 의원은 “언론악법 통과 이후, 한나라당 소속 과천시의회 의원들에게 항의문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역 민심을 전하며, 안상수 의원에 대한 과천 주민들의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과천시민회, 과천환경운동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과천시지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과천시의회 서형원, 황순식 의원, 과천촛불까페 운영자와 여러 과천 시민 등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이 참가하여, 과천 유권자를 대표하여 안상수 의원의 ‘부끄러운’행태를 비판하고, ‘지역주민과 국민에 대한 사과’, ‘언론악법 무효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안상수 의원 지역구 사무소에 항의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과천 지역 사무소는 직원이 부재하였고, 의왕 지역 사무소 관계자는 일정을 이유로 과천 주민들의 항의 서한 수신을 거부하였습니다. 참가단체와 과천 주민들은 이후에도 안상수 의원에게 항의서한 보내기와 다양한 규탄행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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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언론악법 불법날치기 주역, 안상수 의원이 부끄럽다

지난 7월 22일, 우리는 또 한 번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죽음을 목도했다. 국회의장은 스스로 ‘민생법안’이 아니라고 인정했던 언론악법을 직권상정했고, 한나라당은 다수의 의석으로 불과 20여 분만에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국민 대다수가 ‘재벌과 족벌언론에게 방송을 주는’ 언론악법 강행처리 시도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국민적 열망은 정부여당의 ‘언론장악’ 의도 앞에 무참히 짓밟혔다.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적법한 절차도 짓밟혔다.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날치기하면서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무시했다. 이미 다수의 헌법학자, 정치학자들이 국회법에 근거하지 않은 ‘재투표’는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날치기 과정에서 자행된 ‘대리투표 의혹’은 정황증거들이 제시되며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날치기 된 언론악법은 ‘원천무효’다.

그러나 언론악법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한 ‘불법날치기’임을 한나라당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의회 폭거’의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이 같은 사태를 불러온 주역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형오 국회의장, 이윤성 부의장 등이 있다. 그러나 과천의왕 출신의 안상수 의원도 빼놓을 수 없다. 안상수 의원은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언론악법의 일방적 강행처리를 진두지휘하였다. 그는 언론악법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이라고 국민을 호도하면서, 대화와 타협보다는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에 목매달았다. 언론악법이 직권상정되기 며칠 전까지 80%에 가까운 국민이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해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았다. 그리고 날치기 후에는 “직권상정이 부득이했다”고 강변하였다. 날치기된 악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주장에 비해 무효라는 주장이 40% 포인트나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안상수 의원은 귀를 막고 있는 것 같다.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안상수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지역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끄럽다’는 말 밖에 할 수가 없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면서도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독선적인 것도 부끄러운데, 초등학생도 알만한 투표방식을 어긴 것에 대해 한마디 유감의 표시도 없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헌법이 우스워진 이 ‘파국’에 대해 이제 안상수 의원이 답해야 한다. 국민과 지역유권자의 대표임에도 국민의 뜻을 거스른만큼 사과하고 언론악법을 무효화 시키거나, 그렇지 않을것이라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30일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촉구하는 과천시민들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 이 글은 인터넷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에 게재된 글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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