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용역 한 몸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응급의료법 등 위반 제기

야4당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경찰과 용역이 한 몸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권영국 민변 변호사, 김종구 인의협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  야4당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이 용역 폭력행위 방조 혹은 동조로 위법

권영국 변호사는 경찰이 △용역들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폭력행사 방조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죄의 공동정범 △최루액, 테이저 건 등 사용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측의 응급의료 방해 방조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사측 소방전 차단 방조로 소방기본법 위반 △용역의 위력 과시 및 물리력 행사 방조 및 동조로 경비업법 위반 △용역에 경찰복과 방패의 대여로 공무원 가격 사칭죄 공동정범 △직권남용으로 물, 식량 등 차단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경찰이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반 인도주의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물론 현행법을 위반하는 범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용역과 경찰이 함께 농성 중인 노동자를 폭행하고 있다. [출처: 미디어충청]

“모든 농성 노동자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

특히 사측과 경찰이 의료진의 공장 안 진입을 차단해 당료를 앓고 있는 조합원의 발이 썩어 들어가고, 대부분의 조합원은 일상적인 소음, 경찰·용역 폭력에 따른 공포와 불안 등을 겪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김종구 공동대표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 공장 안에서 농성 중인 모든 노동자가 환자이다”며 “사측은 자신들이 지정한 의사만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환자가 원하는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를 원천 봉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종구 공동대표는 “진료를 하려는 의사를 경찰이 연행한 것은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과 사측의 의료행위 방해 중단을 요구했다.

사측 탓만 하는 경찰

기자회견을 마친 의원들은 경찰청장을 면담을 요구했다. 최경인 경찰청 차장을 만나고 온 이정희 의원은 “경찰과 용역의 현행법 위반 행위를 알리고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정희 의원은 지난 21일 강희락 경찰청장과 국회의원들의 면담에서 물과 식량 반입을 막지 않겠다고 한 약속 이행 여부를 물었다. 최경인 경찰청 차장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사측이 거절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이정희 의원은 전했다.

이정희 의원은 28일 홍희덕 의원이 밝힌 경찰 임무카드를 제시하며 “사측과 경찰이 공모해서 물과 식량의 반입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경인 차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얼버무렸다고 이정희 의원은 전했다. 경찰 임무카드에는 ‘물·식량 등 임의반입 차단’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문건에는 ‘외부세력 신원확인 및 차단은 사측이 주도’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용역과 경찰이 업무분담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  홍희덕 의원이 입수한 경찰 임무카드에는‘물·식량 등 임의반입 차단’이 명시되어 있다. [출처: 홍희덕 의원실]

유원일 의원은 이날 오후 직접 물을 싣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겠다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경찰 측은 사측의 위해 행위는 막을 수 있으나 공장 진입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권력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과 사측이 공모해 노동자들에게 물을 끊고 전기를 끊는가 하면 전시에도 허용된다는 의료진의 진찰과 의약품의 반입마저 차단하는 반인도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경찰은 사측과 용역이 노동자에게 가하는 폭력을 감시하고 제재해야 하며 가급적 사태가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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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민중언론 '참세상'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기사를 포함한 사진의 저작권은 '참세상'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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