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당성 강변하는 것 또 다시 국민을 무시하는 것

지난 22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한나라당에 의해 강해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이 원천적으로 불법 처리되었다는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전자투표 로그 기록 분석 결과와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표결과정의 동영상 등 각종 자료는 불법적인 대리투표가 횡행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당시 사회를 본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스스로 투표종결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또 다시 재투표를 선언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이 부정된 사실은 이번 미디어 관련법 처리가 얼마나 불법적인 상황에서 처리되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해 관련 법을 홍보하고, 심지어 관련 방송 사업자 선정에 착수하겠다는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요체인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법과 무법으로 처리된 법이 과연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정신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부와 한나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계속 불법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기정사실화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고, 결국 현 상황은 더욱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은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더더욱 정부와 한나라당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헌정사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독선과 아집에 따라 반칙과 불법을 자행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하려는 정치집단은 철저하게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거나 응징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러한 불행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면 지금에라도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현 시국을 풀기 위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속히 취해 주기를 촉구한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불법적으로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라.

입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없는 이 법은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법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럴진대 정부와 한나라당이 계속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법을 기정사실화하여 집행을 기도하거나, 국민들에게 이 법을 강제한다면 이는 국민들을 또 다시 무시하며 기만하는 것이다. 국민들과 싸워 이기는 정치집단은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불법적인 처리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이 법을 무효화 하여야 한다. 이후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입법도 아닌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득할 것은 하고, 이해시킬 것은 시켜 입법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당 출신인 김형오 국회의장과 그리고 현재 자당 소속인 이윤성 국회부의장에 대해서는 즉각 국회의장과 부의장에서 사퇴시켜야 한다.

이미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자신의 말에 책임도 지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직권상정을 남발하여 우리 국회를 세계적인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의장으로서 줏대도 없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만을 고려하여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 상정하여 국회를 불법 난무의 장으로 만든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이윤성 부의장 또한 직접 이 법의 불법 처리를 실행했다. 민주주의 원칙이나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며 불법적인 처리를 주도한 이 부의장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국회의 권능 회복을 위해서도 이들이 국회를 대표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는 이번 미디어 법안의 불법처리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그 권능을 상실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체의석의 2/3에 육박하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힘에 의존하여 국민적 합의가 부재한 법을 강행처리 한 것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이 법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은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큰 불행을 자초하지 말고 지금 당장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불법 처리한 미디어 관련법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이것만이 현재의 시국을 푸는 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여론을 존중하는 결단을 속히 해주길 촉구한다. 

* 이 글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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