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보상을 사건을 맡고 있는 데 이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가 않아 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선 올들어 처음으로 차별시정사건이 접수되게 되었습니다.

차별신청의 신청인은 석탄공사로 부터 도급하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져 도급의 형식을 띈 파견이 아닌가해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형식상 도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내포하고 있었는 데 이사건의 두가지 쟁점이 비정규직상 단시간제,기간제,파견의 경우에만 차별신청권자가 가능하여 만약 도급일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부정되어 각하되는 것이었고 둘째의 쟁점은 제척기간의 문제인데

차별시정은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그종료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차별신청을 하여야 하는 데 차별보상의 경우 제척기간 90일인 차별시정의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금채권의 보상은 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 이므로 3년 분의 차별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제척기간이 걸리는 3개월 가량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노동위원회의 전반적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되면서 법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었고 그렇다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이 지날 경우에 직접고용의무만이 효과를 가지며 보상의 문제는 3년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는 오히려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는 제도로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의 차별보상은 90일의 제척기간이다하더로 권리행사의 문제와 권리의 내용의 측면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 데 이는 법률문제이므로 전문가가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지만 비정규직보호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임금채권의 3년 분을 보상하는 문제와 차별시정의 문제제기의 기간을 다르게 다루어야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정규직법은 이를 대상으로 차별시정을 요구하면 직장의 상실을 감수하여야 하고 차별보상을 청구하여 차별시정이 대상이 되어 3개월 분의 보상만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비정규직법이 구체적 타당하게 판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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