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한나라 의원 "민주당 의원 자리로 가 투표"

한나라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언론법 표결 처리 당시 민주당 의원의 자리에서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가 서로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영상판독 등을 통해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민주당 강봉균 의원 자리에서 찬성표를 누른 의혹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자리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앉아서 투표를 방해하고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 자리에는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박지원 의원 자리 앞에 강봉균 의원이 앉아있었다"며 "박상은 의원이 투표를 하러가다 투표를 방해하니까 화가 나서 강봉균 의원 자리에서 찬성표를 눌렀다가 취소한 것이었다"고 대신 해명했다.

  
 ▲ 박상은 의원(초선, 인천광역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 홈페이지 
 
박상은 의원실 관계자도 이날 전화통화에서 "(의원에게)여쭤보니 어제 신문법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세 분이 주변에서 막고 있어 빨리 자리 비켜달라고 하며 몸싸움했다"며 "투표 시간이 다가와서 강봉균 민주당 의원 자리가 옆에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니 자리 가서 한다'고 말하고 재석 버튼을 누르고 찬성을 넣다가 항의를 해서 바로 취소했고 결국 기권으로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는 22~23일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날 한나라당의 해명으로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앞서 신문법은 재석 의원 163인 중 찬성 152, 반대 0, 기권 11로 표결 처리됐다. 당시 표결 처리엔 민주당 의원 중 강봉균 의원만 재석에 포함돼 기권 투표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 대리투표 가능성이 컸다.

강봉균 의원도 지난 22일 전화통화에서 "(신문법 투표는)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했다"며 "나는 컴퓨터는 아예 만지지도 않고 내 자리에서 3미터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또 "내가 앞쪽에 있다가 항의를 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되냐. 큰일난다'고 했다"며 "한나라당 의원이 재석(버튼)을 눌렀고 찬성표 누른 것을 항의 하니까 다시 없앴다. 전광판에는 찬성 사인이 없어지고 확인하니까 기권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리투표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투표 무효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이미경 사무총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형오 의장 외에도 이정현, 나경원 의원도 신문법 처리 본회의장에 없는데 배석한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물증 확보에 나섰다.

한나라당에선 오히려 민주당을 겨냥해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사실이라면 통과된 법안 효력을 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이치열 기자 truth710@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석에는 여러 민주당 수십 명 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눌러버렸다. 한나라당 의석의 표결 결과 빨간 불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한나라당이 취소 버튼을 누르고 찬성 버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역설적으로 대리투표의 증거가 아니냐"며 민주당 정세균 추미애 장세환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에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국회 의사과 담당자는 기자와 만나 박상은 의원 대리투표 관련 법적 효력에 대해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 법적 효과는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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