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와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폐업 위기에 있던 유망 중소기업이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와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의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주)원진우드는 가구표면제와 인테리어 내장제용 시트를 만드는 회사로, 종업원 1인당 매출액 3억원의 건실한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2007년 50억원을 투자해 기존에 있던 시화공단에서 반월공단으로 확장 이전했다가 관련 규정 때문에 시설허가를 받지 못해 공장폐쇄명령처분을 받았지만, 국민권익위가 지난 1월부터 운영하는 기업민원 전담창구에 민원 접수 후 경기도의 협조로 무사히 허가를 받았다.

당초 이 회사는 반월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입주허가를 받고, 안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무사히 공장을 지었지만, 공장완공 후 자사의 환경관련 설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입주할 수 없는 입주 제한업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공장의 핵심시설인 인쇄시설이 시 규정상 악취배출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20여명의 근로자들과 30여 협력업체가 실직과 생사의 위기로 내몰렸고, 안산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되면서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했다.

이에 경기도 기업SOS지원단은 (주)원진우드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 반월공단에서 적법하게 공장가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안산시 역시 공장시설의 설치신고를 지원했다.

경기도 이석범 기업지원과장은 “과거에 만들어진 비합리적 규제에 대해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고, 국민권익위 제갈창무 산업농림환경과장은 “국민권익위와 경기도, 안산시 등 관련 기관들이 적극 협력해 중소기업을 살려낸 만큼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기업지원 네트워크를 확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기업을 지원하고 애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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