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어 있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 3개사 7천9백만주, 코스닥시장 34사 8천5백만주 총 37사 1억6천4백만주가 2009년 7월 중에 해제될 예정임.

※전월(‘09년 6월)의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2억1천7백만주 대비 약 24%감소함.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었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나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분석됨.

※ 권리변동 내역(도표상 보호예수주식수는 권리변경 후 주식수임)

 1) 로이 : 감자전 주식수 672,161주 (감자비율 57.66%)
 2) 어울림네트웍스 : 감자전 주식수 4,000,000주 (감자비율 90%)
 3) 하이드로젠파워 : 감자전 주식수 509,029주 (감자비율 70%)
 4) 영진인프라 : 감자전 주식수 5,256,098주 (감자비율 91.66%)
 5) 리노셀 : 감자전 주식수 1,496,598주 (감자비율 85.72%)
 6) 클라스타 : 감자전 및 액면변경전 주식수 5,942,940주 (감자비율 93.33%, 액면가 2,500원⇢500원)
 7) 상화마이크로텍 : 감자전 주식수 128,369주 (감자비율 80%)
 8) 토자이홀딩스 : 감자전 주식수 1,825,452주 (감자비율 66.67%)

의무보호예수제도란 ?

-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임.

-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음.

- 다만, 코스닥시장은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함. 법정관리기업을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경우 1년간, 벤처투자회사 및 전문투자자가 코스닥기업에 투자한 경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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