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발표, 흥국화재 롯데손해 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했다가 되레 소송을 당해하는 경우가 많다. 롯데 그린 흥국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흥국손해의 경우는 보험금 줄 테니 보장 줄이자 요구하고, 소비자가 거부하자 보험금도 안주고 계약 해지하고 소송까지 걸었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소형 손해보험사들이 민원발생 건수도 많지만,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유계약 만건 당 소송제기건수(2008.9월말기준)는 그린손해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흥국화재 0.81건, 롯데손해가 0.75건으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손해보험사의 계약 만건 당 소송제기 평균 건수는 0.2건으로 그린손해는 6.35배, 흥국화재는 4배, 롯데손해는 3.75배 많게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9.30일 기준 소송진행 건수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 보험사가 원고인 비율도 그린화재가 58.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흥국화재 46.2%, 롯데손해가 32.8%로, 특히, 흥국화재는 소송제기 건수가 208건(삼성화재 60건)으로 손보사 중 건수로도 가장 많은 소송제기 건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삼성화재는 만건 당 소송 제기건수가 0.04건으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화손해, LIG손해, 동부화재가 0.11건, 메리츠화재 0.19건 순으로 낮았다.

2008.4월-9월까지 6개월간 신규 소송건수 중 원고 비율이 높은 것 역시, 그린손해 70.5%, 흥국화재 57.5%, 롯데손해가 52.4%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화는 0건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소송이 아닌 민사조정으로 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 2008년도 민원발생평가 결과 흥국화재는 3등급,그린손해는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아, 하위그룹 역시 소송건수도 많아 회사가 소비자를 어떤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신뢰할 수 있는 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 판단된다.

인천에 사는 손모씨(34,여)는 2007년6월 흥국화재에 무배당다모아가족사랑보험을 가입했음. 2009년2월 우측가슴에 양성신생물 진단받고 수술후 보험금 청구를 함. 흥국화재는 2006년8월 출산 전 가슴과 자궁 검사시 왼쪽 가슴에 멍울이 발견됐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지급하고 왼쪽가슴 부담보로 계약을 유지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손씨는 계약을 그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함. 흥국화재는 그 다음날 바로 법원에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 및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다.

흥국화재가 계약자에게 보낸 공문에 왼쪽가슴과 이번 청구건은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은 지급한다던 내용이 채무부존재 소송 소장 내용에는 “왼쪽과 오른쪽은 인과관계가 있어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할 수 없다” 라고 내용을 정반대로 바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국, 보험금이 60여만 원에 불과한 건으로 계약자를 잘 설득하면 해결될 내용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으며,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피하기 위해 소송을 급히 제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 다른 사례로 광주에 사는 장씨(여)는 1999.11월 그린손해보험에 (무)토탈여성건강보험계약 체결하였다. 2004년 신장결석 진단받고 1월과 2006년 4월에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받고 여성특정질병수술비 6백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2008.11월, 12월에 걸쳐 3번의 수술비 9백만원을 청구했으나 그린손해는 지급거절하고 과거 2회 지급분도 잘못 지급한 것이라며 채무부존재 및 보험금 반환소송을 제기함.장씨의 경우 삼성생명에서는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손보사의 민사조정 악용을 보도(2009.1.29 보도자료 참조)한 바 있으며, 소송도 소액사고,계약해지 등 민원수준의 분쟁을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소비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부담보조건으로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추가하자고 부당하게 제시한 건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공문내용을 스스로 뒤집고 소송을 제기하는 비도덕적인 행태에 까지 이르렀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손해보험사의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는 당장 중지 되어야 하며, 금융감독 당국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송과 민사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소송 등을 거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거치거나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시급히 보완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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