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세부담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해결

성남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이 멸실돼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 급등하는 시민 세부담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2009.5.21공포)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원구 중동지역 등에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난해 이 지역의 주민들은 주택분 산정이 아닌 토지분 산정값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큰 세부담을 떠안게 됐다.  

△ 단대구역 전경 ⓒ 성남시청

성남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성남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고 이때마다 성남시의 특수여건과 타 지역 재개발 사업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재개발 등으로 주택이 철거돼 주택건설용 토지로 부과될 경우 해당주택에 직전년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조문을 개정했다.

특히 중동3구역 등과 같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건설용 토지로 부과된 경우에도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주택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년도별 세부담상한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산정하도록 개정했다.

예컨대 중동3구역 등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민이 지난해 30만원 재산세를 냈다면 올해는 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150%인 45만원이상의 재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중동 재개발, 재건축으로 토지분재산세가 전년도 주택분재산세의 최고 4배까지 급상승하던 것과는 큰 차이이다.

시 관계자는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중동3구역 등 28개 지구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은 토지분으로 과세되는 경우의 큰 세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 서민생활안정과 세부담경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