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성남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난 속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분야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와 6개 부동산관련 기관·단체가 도내 기업에서 신청하는 감정평가, 지적(일반)측량, 부동산중개 의뢰시 법정수수료 중 일정비율을 무조건 감면한다는 내용의 수수료 감면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은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2개월간  지적(일반)측량은 법정수수료의 30%, 감정평가는 법정수수료의 10%,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법정중개수수료 범위 내에서 합의한 중개수수료의 2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부동산분야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수수료 감면 대상기업 여부를 확인(토지정보과)해주는 한편 관내 중·소기업인들이 감면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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