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구호와 정치적 발언 이유로 연행

4일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하던 기자회견 참가자들까지 연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지난 1일과 2일 양일 동안 연행된 사람만 241명이 연행된 상황에서 또 연행된 것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 한국진보연대 등 100여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노동절 및 촛불 1주년 경찰 과잉진압 규탄 기자회견'을 경찰청 앞에서 열려고 했지만 초반부터 경찰이 저지해 40여분 간 기자회견이 열리지 못했다.

경찰은 40여 분 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와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3차 해산명령을 내린후 6명을 연행했다. 연행된 사람은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이광렬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등이다.

이들의 연행 이유는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에서 정치적 발언과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다. 박 모 서대문 경찰서 정보과 경위는 참세상과 통화에서 "연행된 분들은 항의를 많이 했거나 공무집행 방해를 많이 했던 분들" 이라고 각 개인에 대한 연행이유를 밝혔다.

박 경위는 "일단 기자회견의 성격을 빌어 수 차례 정치적 발언과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로 변모할 우려가 있어 수차례 구호를 외치지 말라고 경고를 했으나 멈추지 않아 연행했다"고 말했다.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연행하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정치적 발언도 기준이 모호하지만 성질이 집회로 변모할 우려가 있어서 제지했으나 무시했다. 집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도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찰은 5월 2일의 경우 집시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며 보복 수사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채증사진 8천장을 확보하고,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경찰의 대응양상을 전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일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 장관 명의의 합동담화문은 한국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전혀 보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새 정부 들어 집회시위가 불허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 법에 보장된 행진 신고는 아예 있으나 마나한 법률이 되었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서울 4대문 안에서의 집회는 불가능해졌으며, 이제 한국에서 집회시위의 권리는 누릴 수 없는 이름뿐인 권리가 되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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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민중언론 '참세상'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기사를 포함한 사진의 저작권은 '참세상'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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