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부터 실시

성남시는 최근 경기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5월 4일부터 실시한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은 성남시가 출연한 5억원의 보증재원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개별 업체당 최고 2,000만원을 한도로 출연금액의 8배인 40억원까지 보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증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사업자 등록을 필한 후 2개월 이상 영업을 해 온 업체이다.

신청 업체 중 사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를 선별해 심사하며, 주류·게임장 등과 같이 사치성이 있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신용불량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를 통한 대출 희망자는 신청서(시청 홈페이지 게재),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성남지점(분당구 서현동 ☎709-7733) 방문해 상담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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