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제살리기 위한 특별규정 발령

성남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여건 마련을 위해 재정조기집행과 절차간소화 등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특별 규정을 지난 27일자로 발령했다.

특별규정안에 따르면 상반기 중 발주하는 모든 입찰대상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입찰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각종 공사 등의 선금은 선금의무 지급률보다 10~20% 상향조정해 지급할 수 있다.

대가의 지급은 검사를 완료한 후 2일 이내에 지급하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수급자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때에는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 공사규모가 일반공사 100억원, 전문공사 7억원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주소를 둔 업체로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은 상환 기간을 1년 더 유예하고 이자차액보전은 해당 기업부터 이자보전율을 5%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덜도록 했다.

중소기업자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체심의에 의해 융자심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승인여부를 결정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자금조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담당공무원들이 경제살리기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포함시켜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성남시 관계자는“실적 위주보다는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이번 특별규정을 마련했다”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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