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관련 경제 경영학자 설문 조사 결과

1.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대기업(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고(은행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에 비금융회사(일반회사)를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실질적으로 금산분리 원칙 폐기(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정부여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2. 경실련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 산업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해당 전문가들인 거시금융 전공자를 중심의 경제․경영학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3일까지 이메일 설문 조사를 통해「금산분리 관련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이번 설문 조사에는 윤석헌(한림대, 前한국금융학회장), 권영준(경희대, 前한국선물학회장), 고동원(성균관대, 前한국은행법 학회장), 이의영(군산대, 前한국생산성학회장), 김광윤(아주대, 前한국회계학회장), 김호균(명지대, 現한독경상학회장), 장하성(고대 경영대학장) 교수 등 거시금융 전공 중심의 경제, 경영 학자 총 104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4. 먼저, 대기업(산업자본)의 은행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까지 허용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경제․경영학자의 절반이 넘는 52.9%(55명)가 적극 반대의 의견을 밝혔으며 반대의견 23.1%(24명)를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 104명 중 76.0%(79명)가 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비해 찬성 의견은 찬성 13.8%(14명), 적극 찬성이 9.6%(10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23.1%(24명)에 불과하였습니다.  

5. 만약 정부와 한나라당의 위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묻는 질문(3개 이내 응답)에는 응답자의 61.5%(응답 수 64)가 ‘대기업의 은행소유로 인해 은행이 사금고화 되어 대기업에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될 것으로 답했으며, 다음으로 ‘대기업의 은행을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등으로 인한 은행의 건전성 악화(57.7%, 60명)’, ‘현재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대기업의 은행소유는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침해하여 금융산업 발전에 저해(52.9%, 55명)‘ 순으로 부정적 결과 예상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법 개정의 명분으로 강조하는 ’은행의 국제경쟁력 확보로 인한 글로벌 은행 가능성 증대‘는 응답자의 19.2%(20명), ’은행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확충으로 인해 금융 산업 안정 가능성 증대‘는 16.3%(17명)으로 아주 낮게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의 통과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긍정적 결과보다는 그 부정적 폐해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6.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등 일반회사(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내용의 정부와 한나라당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47.1%(49명)가 적극 반대, 26.%(27명)가 반대로 전체 응답자 중 73.1%(76명)가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 찬성 7.7%(8명), 찬성 11.5%(12명) 등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찬성의견은 19.2%(20명)로 나타났습니다. 

7. 만약 정부와 한나라당의 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묻는 질문(3개 이내 응답)에는 71.2%(74명)가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 및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금융업과 제조업 사이의 방화벽이 없어져 최근 GE와 같이 기업부실 혹은 금융부실이 다른 부문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음(70.2%, 73명)’,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하나의 공동 지배체제를 형성함으로써 효율적 국민 경제활동 저해(52.9%, 55명)’ 등으로 은행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결과 예상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법 개정의 명분으로 강조하는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회사출현으로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는 15.4%(16명), ‘보험, 증권 등 우리 금융산업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여 선진화 유도’는 14.4%(15명)에 불과하여 매우 낮게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하는 긍정적 결과 보다는 부정적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통합제도 시행에 이어 위 2개의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국내 경제위기 극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44.2%(46명)가 ‘국제적 불안과 함께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을 오히려 높여 위기극복에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3.1%(24명)가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전체적으로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67.3%(70명)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산업자본 유입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10.6%(11명)‘,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는 8.7%(9명)‘순으로 나타나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체 의견은 19.3%(20명)로 나타났습니다.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9. 경실련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금산분리 원칙 폐기법안들에 대해 관련 거시금융 전공 경제, 경영학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법 개정의 명분으로 주장하는 금융 산업 발전이나 현 금융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금산분리 폐기법안들에 대한 강행처리 방침을 중지하고, 현재 세계 각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의 흐름에 맞춰 금융 산업 건전성 강화, 감독체계 강화 등과 같은 새로운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기를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경실련>, 금산분리 관련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Ⅰ. 조사 취지

  - 최근 대기업의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고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푸는 금산분리 원칙 폐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법인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여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임

  - 이에 경실련은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 산업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위 2개 법안에 대한 관련 거시금융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경제․경영학자들을 대상으로 그 찬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우리 경제에 초래하게 될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진행

Ⅱ. 평가 대상 및 내용

  - 대 상 : 경제․경영학자 104명
  - 조사 기간 : 2009년 3월 30일~4월 3일
  - 조사 방법 : 이메일 설문

Ⅲ. 조사 결과

1. 귀하는 ‘산업자본(대기업)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완화’하는 정부여당의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97.1%(101명)의 대다수 응답자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

2. 귀하는 산업자본(대기업)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정부여당의 위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 대기업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은행법 개정안의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경제․경영학자의 절반에 가까운 52.9%(55명)가 적극 반대의 의견을 밝혔으며 반대의견 23.1%(24명)를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 중 76.0%(79명)가 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음
- 반면 적극 찬성이 9.6%(10명), 찬성 의견이 13.8%(14명)로 전체 응답자 중 23.1%(24명)가 찬성  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이 법안의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들인 경제․경영학자들의 대다수가 금산분리 원칙 폐기법안중 하나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써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 강행 처리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함을 의미함
 
3. 만약 대기업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정부여당의 위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3개 이내 응답)

- 정부와 한나라당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초래될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1.7%(64명)가 ‘대기업의 은행소유로 인해 은행이 사금고화되어 대기업에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로 답했으며, 다음으로 ‘대기업의 은행을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등으로 인한 은행의 건전성 악화(57.7%, 60명)’, ‘현재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대기업의 은행소유는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침해하여 금융산업 발전에 저해(52.9%, 55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대다수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답변함
 -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법 개정의 명분으로 강조하는 ’은행의 국제경쟁력 확보로 인한 글로벌 은행 가능성 증대‘는 응답자의 19.2%(20명), ’은행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확충으로 인해 금융 산업 안정 가능성 증대‘는 16.3%(17명)으로 아주 낮게 동의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은행법 개정 추진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현행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은행산업의 대형화 추세’등의 긍정적 영향보다는 오히려 ‘사금고화’, ‘은행의 건전성 악화’, ‘금융산업 발전 저해’ 등 부정적 영향이 커서 자칫 경제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4. 귀하는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등 일반회사(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 허용’하는 정부여당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은행법보다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다소 낮은 86.5%(90명)임

5. 귀하는 위 정부여당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등 일반회사(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내용의 정부와 한나라당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47.1%(49명)가 적극 반대, 26.0%(27명)가 반대로 전체 응답자 중 73.1%(76명)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며, 반면 적극 찬성 7.7%(8명), 찬성 11.5%(12명) 등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찬성의견은 19.2%(20명)에 불과하였음
 - 이 역시 은행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경제․경영학자가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6. 만약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등 일반회사(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를 허용하는 위 정부여당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3개 이내 응답)

 - 보험․증권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일반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초래되는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71.2%(74명)가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 및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으로 가장 많이 응답함
 - 다음으로 ‘금융업과 제조업 사이의 방화벽이 없어져 최근 GE와 같이 기업부실 혹은 금융부실 중 하나의 부실이 다른 부문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음(70.2%, 73명)’,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하나의 공동 지배체제를 형성함으로써 효율적 국민 경제활동 저해(52.9%, 55명)’ 등의 순으로  많이 응답하였음.
 -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위 법안 개정의 명분으로 강조하는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회사출현으로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는 15.4%(16명), ‘보험, 증권 등 우리 금융 산업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여 선진화 유도’는 14.4%(15명)에 불과하여 매우 낮게 동의한 것으로 나타남
 - 이 법안 역시도 시행될 경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7. 자본시장 통합제도 시행에 이어 정부여당의 위 2가지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만약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국내 경제위기 극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십니까?

 -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통합제도 시행에 이어 위 2개(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의 금산분리 완화 개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경제위기 극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44.2%(46명)가 ‘국제적 불안과 함께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을 오히려 높여 위기극복에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23.1%, 24명), ’국내 경제위기 극복과 무관하다는 중립적 의견이 (13.5%, 14명)‘, ’도움이 될 것이다(10.6%, 11명)‘,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8.7%, 9명)‘라는 순으로 나타남
 - 이 역시도 국내 경제위기 극복과 무관하다는 ③을 제외하면, ①~②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모두 67.3%(70명), ④~⑤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은 19.3%(20명)가 나왔음
 -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현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 상황에서 위 2가지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다수가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음.

Ⅳ. 조사결과에 따른 경실련 의견
 
  ○ 정부와 한나라당이 금산분리 원칙폐기 법안들을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속도전’이라는 비민주적 방식으로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고 했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도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숙고와 입법의 타당성의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는 이 문제와 관련 경제, 경영 전문가들의 의견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지금에라도 입법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진지하게 수렴하여야 할 것임.

  ○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거시금융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 경영학자 대다수의 생각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개정 강행하려는 금산분리 원칙폐기는 현재 국내외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경제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도 우리경제 구조에 재벌의 경제 집중력 심화, 은행 건전성 악화, 제조업 보다는 손쉬운 금융업으로의 연쇄적 이전으로 인한 국민경제 경쟁력 저하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여 부정적 폐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음.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법의 명분이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수준은 매우 낮음. 

  ○ 따라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문제의식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처리하려는 태도를 중단하고 입법의 타당성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검토하여야 할 것임.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금산분리 원칙을 폐기하려 해서는 역사적으로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우리경제구조를 망치고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부정적  휴유증에 대함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를 교훈 삼아 금융산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와 감독체계의 강화를 통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세계 각국의 흐름은 완전히 도외시 한 채, 위기에 처한 미국도 과거에 하지 않았던 금산분리 원칙 폐기가 같은 행위를 서슴없이 강행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는 이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가 없음.

  ○ 경실련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금융 산업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무시하는 금산분리 원칙 폐기와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전문가들 견해를 수용하여 정부여당이 건전성의 토대위에 우리 금융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 추진하기를 간곡하게 촉구함. 끝.
                       


[별첨2] 설문 응답자 명단

윤석헌(한림대 재무금융학과), 장하성(고려대 경영대학),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대학), 고동원(성균관대 법학과), 김홍범(경상대 경제학과),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강신성(한남대 경영학과), 강재정(제주대 경영학과), 권금택(영산대 경영학과), 김  솔(한국외국어대 경영학부), 김경환(성균관대 경영학과), 김광수(강원대 경영대학), 김광윤(아주대 경영학부), 김남현(계명대 경영학과), 김도형(광운대 경영학과), 김도훈(경희대 경영대학), 김무형(위덕대 정보사회과학부), 김상조(상명대 경영학과),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김상종(동국대 경영학과), 김석웅(동의대 경영회계학부), 김석진(경북대 경영학부), 김승용(조선대 경영학부), 김영인(계명대 경영학과), 김영치(경남대 명예교수), 김용언(한국경영혁신전략연구소), 김용현(한세대 경영학과),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김재구(명지대 경영학과), 김종걸 (한양대국제학대학원), 김종민(동의과학대 경영학과), 김진배(고려대 경영대학), 김철교(배재대 경영학과), 김철환(아주대 경제학과), 김항석(군산대 경영학과), 김현철(군산대 정보통계학과), 김호균(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김호범(부산대 경제학과), 남준우(서강대 경제학과), 류근옥(서울산업대 경영학과), 문인철(국회 연구위원), 문종범(건국대 벤처기술경영학과), 박경서(고려대 경영대학), 박기안(경희대 경영대학), 박상규(강원대 경영학과), 박영석(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박유영(숭실대 경영학과), 박재흥(이화여대 경영대학), 박추환(영남대 경제금융학부), 박태규(연세대 경제학부), 서 헌(인하공대 관광학과), 신정신(순천대 경영학과), 신진영(연세대 경영대학), 양동휴(서울대 경제학부), 양혁승(연세대 경영대학), 엄영호(연세대 경영대학), 오환종(군산대 경영회계학부), 유종일(KDI 국제정책대학원), 윤기복((주)한국BSC경영컨설팅), 윤봉한(중앙대 경영대학), 윤석철(건양대 경영학과), 윤영섭(고려대 경영대학), 이 윤(인천전문대 무역학과), 이경선(전북대 경영학부), 이광순(청운대 경영학과), 이균봉(부산대 회계학과), 이두원(연세대 경제학부), 이상돈(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이선수(원광대 경영학과), 이승준(전남대 경제학부), 이승현(경남대 경영학부), 이영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이유태(부경대 경영학부), 이윤원(동아대 경영학부), 이의영(군산대 경제통상학부), 이제민(연세대 경제학부), 이제홍(조선대 무역학과), 이충열(고려대 경제학과), 이태주(동아대 경영대학), 이현석(성신여대 경영학과), 임  일(연세대 경영대학), 장세진(인하대 경제학부), 전희준(건양대 경영학과), 정광선(중앙대 경영학부), 정문종(이화여대 경영대학),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창(홍익대 경영대학), 정재훈(인하대 경영학부), 정종운(성신여대 경제학과), 정태영(홍익대 경영학부), 조복현(한밭대 경제학과), 조진행(한라대 경영학과), 진현웅(한남대 경영학과), 최운열(서강대 경영대학), 최재섭(남서울대학교 유통학과), 최해진(동의대 경영학과), 하정복(평택대 경영학과), 한상인(경일대 경제학과), 한선민(동의대 경영학과), 허정수(호남대 경영학부), 홍재범(부경대 경영학부), 홍종학(경원대 경제학과) 이상 104명. 끝.


* 이 글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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