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시민의 안전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 1일에 가입한‘수원시민자전거보험’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부화재해상보험(주)과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 배상책임(500만원, 자기부담금5만원), 사망 및 후유장해 위로금(최고 2,500만원), 진단위로금(40만원~100만원), 입원위로금(4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원)등의 한도에서 보장을 받는다. 보험은 2014년 4월 30일까지 보장된다.

보험기간인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자전거를 타다가 289명이 사고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자전거보험은 이용자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저변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부화재해상보험(주)(02-488-7144)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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