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율 상향조정

성남시는 4월부터 중소기업의 지원확대를 위해 운전자금 및 아파트형공장 구입(분양)자금의 이자차액보전율을 2%에서 2.5%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확대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기존에 대출이 남아있는 1천474억원 전체를 포함하여 신규대출 실행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관내업체의 유동성자금 확보를 위해 ▲상환이 도래하였으나 상환이 어려운 기업에 해당 금융기관의 확인을 거쳐 상환을 1년 유예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만기연장제도를 시행하여 지금까지 241억원의 대출액에 대해 신청을 받아 지원하였으며 ▲기존 대출업체에 대해 상환금액 대출 잔액 5억원 범위내에서 융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왔다.

또한 시는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성남시 전략산업 및 중점육성산업도 운전자금 지원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기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경기 회복 시까지 관내 398개 기업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등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 www.cans21.net 시정안내→알림마당→공고2785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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