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계약심사제가 예산 절감의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762건, 9천 41억원의 사업비를 심사한 결과, 1천억원의 예산 절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확하게 78일만에 1,000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둔 것.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 1,22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었다.

계약심사제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발주와 설계 변경 과정의 원가심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복지사업확대 등 서민생활안정에 재투자하고 있다.

경기도의 이번 예산 절감 실적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앞선 것으로 서울시가 950억 원, 전남이 312억 원, 경남이 21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대표적인 절감유형으로 ▲원가가 과다하게 산정돼 감액 조정된 유형이 684억 원으로(68.4%)로 가장 많았고, ▲물량 과다 산정 및 오류·중복 계상 등을 조정한 경우가 197억 원(19.7%) ▲현 실정에 맞도록 공법(공종)을 변경해 예산을 절감한 것이 119억 원(11.9%)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공사에서 심사 요청한 B도로 개설공사의 경우는 신기술 공법으로 변경해 예산을 절감한 경우. 당초 이 도로는 대규모 암반 절취 시 일반발파공법으로 설계됐으나, 현장 점검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공성, 경제성에서 유리한 신기술공법인 이분위발파공법(천공 간격 및 폭약 양 조정)을 적용해, 총사업비 286억3,090만원 중 13.4%인 38억2,500만원을 절감했다.

C군에서 심사 요청한 D도로 확포장공사는 우회도로 건설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경우. 당초 공사 구간의 안전을 위해 대절토 구간에 암파방호시설(산사태를 막기 위해 도로에 설치되는 방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현장 확인을 통해 인근 농로(폭 3~4m)와 연결되는 하천에 우회도로를 개설, 총사업비 31억 9,700만원 중 암파방호시설비 9억5,900만원을 절감했다.

홍완표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은 “지방세 수입 감소로 도의 재정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집행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계약심사제를 통해 올해 총 2,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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