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의 엄격한 사업비 검증시스템 도입해야

감사원은 지난 4월 30일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대상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고시․승인 후 추진 중인 6개 경전철(우이-신설, 의정부, 용인 광명, 인천2호선, 대구3호선) 사업이었다. 감사결과 경전철에 적합한 수요예측 기준이 없어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는 문제, 경전철 구조물 설계기준과 차량선정기준이 없어 예산낭비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러한 예산낭비와 특혜제공 문제는 경전철사업 뿐만 아니라 공공건설사업 전체에 걸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급히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현재 추진 및 운영 중인 18개 노선 중 감사한 6개 경전철 외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재정낭비 및 특혜제공 요소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

 
막대한 재정낭비를 불러온 경전철 사업에 대한 원인규명을 통해 관련자들 책임 물어야
문제는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공공건설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됨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전무하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들의 개발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임기 내에 공약을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성이 없음에도 추진하고, 이는 막대한 재정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건설사업으로 인한 재정낭비와 특혜제공을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이 안고 있는 재정낭비 및 특혜요소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감사대상 중 용인, 의정부, 우이-신설, 광명경전철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용인과 의정부 민자 경전철 사업은 잘못된 수요예측은 물론, 막대한 정부보조금으로 지방재정 파탄에 이르렀다. 이러한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정부보조금과 수익보장 등이 이루어져 무늬만 민자사업으로 변질되어 재정낭비의 주범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정부보조금의 폐지 또는 대폭축소, 민간제안 방식에 대한 개선, 사후평가를 통한 책임 규명, 경쟁체제 도입 등 민간투자법 개선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엄격한 수요예측 및 재검증 기준, 설계기준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의정부 경전철과 광명경전철의 경우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등에 경전철 수단분담모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개발한 신뢰성 낮은 모형을 사용해 과다 수요예측을 하였다. 또한 대구도시철도의 경우 사업단계에서 중대한 수요변경이 있었음에도 설계단계에서 형식적으로 재검토 후 그대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경전철의 경우 일반철도와 달라 차량속도가 낮고, 중량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일반철도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공건설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이 낭비됨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부실에 대한 책임도 규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감사원에서도 이번 감사결과 수요예측 및 재검증 기준, 설계기준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만큼, 해당 부처에서는 신속히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준 마련과 더불어 잘 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발주기관과 국가재정낭비를 초래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사업단계별 정보공개와 총사업비 등을 검증 시스템 도입돼야
공공건설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 정보가 불투명하여 이에 대한 감시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중요한 자료인 실시협약서의 경우 비밀유지조항으로 인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이뿐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공사비내역서 등 관련자료 들이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앞서 언급한 중요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수시로 공개해야 재정낭비와 특혜제공 요소를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사업비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공사비 부풀리기, 사업비 미집행, 다단계 하도급을 통한 이윤착취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즉 국민들의 세금을 재벌 건설사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국회 및 시의회 또는 독립전문기관에서 엄격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 글은 경실련과의 콘텐츠 제휴에 의해 게재함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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