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조기집행, 분할 계약, 시민 50% 고용

성남시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관계자회의’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영건 부시장을 비롯한 간급 공무원 19명이 참석해 시가 중점 추진 중인 관급공사 성남시민 50% 고용운동, 공사 분할계약 확대 추진, 지방재정 조기 발주 진척 상황 등을 확인하고 각 사업 추진에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했다. 

‘관급공사 성남시민 50% 고용운동’으로 총 193개 관급공사에서 총 7만9천여명의 성남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운 성남시는 그동안 공사의 특성상 유경험자 고용 및 기술을 요하는 공사장의 경우 일용인부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간부공무원이 월1회 이상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성남시민 50%이상 고용을 적극 권장하고, 성남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채용을 위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서 기성금이나 준공금 신청시 고용실적 첨부를 확인키로 했다.

또 중소 건설 업체의 공사참여의 기회를 보장키 위해 추진 중인 ‘공사 분할계약’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의 분할계약 가능대상 사업은 총 17개 사업 중 도로, 하천, 하수도(관로) 공사와 같이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가 분할 발주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총 65건이다. 시는 분할 발주 공사 시 우려되는 안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각 부서에서 ‘성남시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품질·안전·하자 책임에 문제가 없도록 공사품질 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 조기발주와 관련해서는 성남시의 특성상 택지개발사업, 용지보상 및 신청사 이전 등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및 연차 추진 등 시기적 요인의 어려움이 있으나 모든 사업의 긴급입찰, 수의계약 대상 확대 적용, 예산집행권한 위임 확대, 신속한 대급지급 등의 방식으로 내수촉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본청, 사업소, 구, 동 회계담당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등 출연 기관 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지방재정조기집행을 위한 회계업무 연찬회’를 실시해 ▲일상경비 교부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사용을 의무화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등의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또 ▲상반기에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긴급입찰을 실시해 평균 10일 걸리던 입찰기간을 5일로 줄이고 ▲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의 수의계약 대상을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며 ▲각종 감사 시 자주 지적되는 사례 등을 개선해 지방 재정조기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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