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일까지 모집
경기인터넷무역 프론티어기업 신청대상은 전년도 수출액이 1,000만불 이하로 수출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해외마케팅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 소재 중소제조 기업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프론티어기업으로 선정되면 전자무역 활용교육, 전자무역 홍보물 제작, 타깃마케팅을 통한 해외바이어 발굴 및 해외인터넷 쇼핑몰 입점, 수출상담 대행, 바이어 신용조사 등 전자무역 마케팅을 지원해준다.
또한 경기도지사의 인증 및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모든 수출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돼 참여기업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프론티어기업의 인증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인증기간이 끝난 기존 프론티어기업도 재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혜택을 대폭 완화해 기업 참여도를 높였다.
이미 지난해의 경우 도내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07년 대비 8.6%가 증가한 6천 300만 달러의 수출거래를 성사시키는 쾌거를 이뤘으며, 같은 기간 해외로부터의 구매문의도 1만여 건 증가한 5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터넷무역 프론티어기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중기센터 마케팅지원팀(031-259-6145)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tradehelper.or.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