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 만취해 소란 핀 박씨 등 즉결심판

분당서(서장 설용숙)는 112에 거짓 납치 신고를 하게한 이모(43세, 여)씨를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5일 평소 알고 지낸 지인에게 납치의심 문자를 보내 112에 거짓신고를 하게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이씨는 ‘너무 무서워, 경찰 불러줘, 내 폰 뺏겼어’ 라는 문자를 보내 지인의 신고로 실종팀, 강력팀 등 경찰관 20명을 투입케 한 혐의다.

앞서 박모(41세, 여)씨는 지난 20일 김모(49세, 남)씨와 술에 취해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신설된 경범죄 처벌법(관공서주취소란)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과거 신고에 불만을 품고 모파출소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모욕적인 발언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박씨는 앞서 지난 6일에도 자신을 폭행혐의로 체포한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만취한 채 모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욕설과 소란을 피워 즉결심판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이같은 허위신고 접수에 각종 사건사고의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등 경찰력이 낭비되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