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처인구에서 허가 없이 64두 도축 혐의

흑염소를 불법도축, 축산물가공업 허가 없이 흑염소 엑기스를 제조해 1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 등 4명이 검거됐다.

용인서부서(서장 이한일)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같은 혐의로 ○○영농조합 대표 박모(51세,남)씨 등 4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처인구에 작업장을 두고 흑염소 64두를 도축해 중탕한 엑기스를 80포에 40만원을 받고 전국에 1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가축을 도축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검사관(수의사)에 의해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 여부에 대한 검사를 거쳐 도축해야 한다.

흑염소 엑기스의 경우 식육추출가공품에 해당돼 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들은 청주·광명 등 전국에서 녹용을 판매하며 “감기에 좋다”고 소개하는 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