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주부가 일벌여...일당 초등교 자모회 지인

   
 

임대차 계약서와 이를 담보로 임대인의 승락만 있으면 담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서로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금융권과 세입자 등에게 10억대를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용인동부서는 세입자 명의로 2억2천만원을 대출을 받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수법으로 총 12억 3,300만원을 편취한 주부 최모(43세,여)씨 일당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와 함께 불구속 입건된 공범 정모(46세, 남)씨 등 13명은 초등학교 자모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역할을 나눠 전세계약서를 작성, H캐피탈 등 5군데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각 금융기관에 다중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

이들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이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승낙서만 있으면 보증금의 85%까지 대출받은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세입자들을 속일 수 있던 것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아 제3자가 대출사실을 알 수 없는 헛점이 범행에 이용됐다.

범행에 가담한 대출상담사는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알게된 헛점을 이용해 범행에 지속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제2금융권의 도덕성에도 손상을 입혔다.

이들은 전세자금대출 금융기관을 속이기 위해 이삿짐 차량을 동원하는 등 실제로 입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전세자금 대출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전세계약 체결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유사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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