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절실한 시점에서 관련 세제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행 구조조정 관련 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2일 정부에 제출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 과제’ 건의문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개선 과제로 ▲구조조정 목적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완화,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건설사의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지주회사/자회사 보유 계열사지분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자회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폐지 등 7가지를 건의했다.

상의는 우선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토지나 건물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생길 경우 현재는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소득으로 계산되어 세금(법인세 11~22%)을 내야하는데, 일시에 세금을 낼 경우 기업에 부담이 되므로 양도차익을 3~5년 정도로 나누어서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경제위기로 기업이 보유중인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상의는 기업간 합병할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인세법 44조). 현재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여 생기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자산평가차익에 대해서 한꺼번에 과세하지 않고 토지의 경우에는 매각시점에, 건물이나 기계의 경우에는 상각 또는 매각시점에 세금(법인세 11~22%)을 낼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합병기업이 피합병기업의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 95% 이상을 주식으로 줄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에 대해 상의는 미국의 경우 합병 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것이 50% 이상인 경우, 중국은 85% 이상일 때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80%정도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의는 기업인수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도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기업인수시 인수대가로 피인수기업의 주주에게 일정비율 이상으로 주식을 주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도 기업합병과 달리 혜택이 없다. 즉 기업합병과 유사한 구조조정이지만 현재는 세제지원이 없어 기업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피인수기업의 주주가 인수기업의 주식을 팔 때까지는 세금납부를 연기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상의는 비상장기업의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한 주주를 의미한다. 현재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105조). 이는 동일한 자산에 대해 법인과 과점주주가 각각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비상장법인과 코스닥 법인에 대해서만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사정이 좋지 않은데 자력회생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 인수합병 등을 통해 다른 주인을 찾아주거나 투자자금을 수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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