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 의원 등 10명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3분조례-30__썸네일_최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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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광교신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4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서른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최미경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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