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 60호 임대 예정

▲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취약한 자산규모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시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4일부터 30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 체결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며, 전용 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 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 올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용인시 배정 규모는 60호이다.

신청자격은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결혼 5년 이내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신혼부부이다.

임대 보증금은 전세 지원금(7천만 원 한도)의 5%를 입주자가 납부하며, 매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을 부담하면 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해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취약한 자산규모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주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