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문=피플 앤 페북] 도시의 인구수등에 따라 기준구간을 세분화해야 함에도 18년 전(2003년)에 도입한 기초공제액 제도를 현재까지 사용한 관계로 현실 여건을 미반영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적용과 저소득층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재산 기준으로 대도시보다 낮은 4개 특례시의 평균 수급률!

이런 역차별 및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 1인 시위에 이어 금일 기획재정부 안도걸 차관님을 뵙고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관련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번 기본재산액 고시가 개정되면 2022년 1월부터 국비 303억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특례시 권한 획득을 위한 법률 개정 첫 사례로 큰 의미가 있는데요. 법률 개정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실무 협의 및 장관 면담을 주선하고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정춘숙 국회의원님과 면담에 응해주신 기획재정부 안도걸 차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특례시로써의 더 많은 권한 확보를 위해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글 사진 : 백군기 용인시장 공식 페이스북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