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의 양도·취득세 면제 기준이 기존 정부안보다 대폭 완화되면서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 기존 주택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나 여야정협의체는 이 기준을 ‘면적 85㎡ 이하 또는 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완화했다7. 또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대상은 ‘85㎡·6억원 이하’에서, 면적 기준을 뺀 ‘6억원 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 고가주택도 양도세 혜택이 가능해지면서 대치동 은마, 잠실주공5단지 등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서울지역 아파트값 하락세는 6주 만에 다시 멈췄다.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진 매도자들이 매물을 회수하거나 거래를 보류하는 움직임이 일부 감지되고 있으나 매수세는 전반적으로 관망 분위기를 이어갔다.
 
부동산114(www.r114.com)에 따르면 금주 매매시장은 서울과 신도시, 수도권 모두 보합세(0.00%)를 나타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변동률은 0.17%로 지난주(0.04%)보다 오름세가 커졌다. 송파가 0.92% 올라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도0.1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시장은 봄 이사철이 일단락되면서 거래가 한산해진 가운데 △서울(0.03%) △신도시(0.01%) △수도권(0.01%)로 미미한 오름세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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