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국회 앞 기자회견 "입법청원운동 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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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 공동대변인이기도 한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48년 제주민중항쟁과 여순항쟁을 겪으며 이승만 독재정권이 오직 정권안보만을 위해 제정한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당연히 이승만을 내쫓은 4·19혁명과 함께 바로 폐지되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존속하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화성=광교신문] 4·19혁명 61주년을 맞는 1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주의 통일 걸림돌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는 함성이 울려퍼졌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전국 5000단체 선언운동을 시작으로 5월에 입법청원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수살기 조헌정 목사,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통일위원장,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첫 발언에 나선 조헌정 목사는 "미국에서 20년, 남한에서 30년 넘게 살며 목회활동을 하고 있으나,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남한은 자유가 없는 사회라는 것"이라며 "사상, 양심, 신념의 권리를 짓밟는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형 부위원장은 "우리 노동자들이 생존권 투쟁에 나설 때마다 나타나 탄압하고 목을 졸랐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며 폐지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민애 변호사는 "사문화되었다고 하나 단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은 쉼없이 열리고 있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국민행동 공동대변인이기도 한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48년 제주민중항쟁과 여순항쟁을 겪으며 이승만 독재정권이 오직 정권안보만을 위해 제정한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당연히 이승만을 내쫓은 4·19혁명과 함께 바로 폐지되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존속하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민행동은 '21대 국회 임기 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표로 지난 3월 4일 공식 발족한 제정당시민사회단체 연대 기구다. 민변, 민교협,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예총, 민예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YMCA, 민주노총, 전농, 정의당, 진보당 등 법조계와 학계, 종교, 문화예술, 시민사회, 민중진보단체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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