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문=피플 앤 페북]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의 요청에 따라 집행부는 화성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건에 대해 사전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신속한 지원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특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그간 지원이 취약했던 7개 분야 사업장의 소상공인, 자영업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7개 분야 2만여 사업장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로 마련한 재난지원금 140억원이 4~5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2021년 3월 19일 기준 관내에 등록되어 있으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우선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 4,100여 업체에 100만원씩, 식당, 카페, 독서실, 숙박업 등 영업제한 업종 14,000여 업체에 50만원씩 지원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원받지 못했던 농어촌체험마을에 100만원, 관내 주민등록된 예술인에게 50만원, 관내 등록된 전세버스 소속 운수 종사자에게 100만원, 종교시설에는 50만원씩 지급됩니다.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어린이집도 이번 지원에 포함되어, 정원 충족률 70% 미만인 어린이집 310개소에 50만원씩, 임차 운영 중일 경우 월 임대료의 50%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괜찮냐’는 말 한마디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상대방도 그 상황을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큰 위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원금 액수가 피해에 비해 적을 수 있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부족할 수 있지만 소중한 세금이 이웃을 위해 쓰이고, 더 어렵고 힘든 분이 누구인지 살피는 ‘괜찮냐’는 과정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면 적잖은 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이웃과 나누며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3.30)

* 신청기간: 2021. 4. 12. ~ 5. 31.(신청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지급기간1: 2021. 4. 12. ~ 5. 31.(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 지급기간2: 2021. 4. 1. ~ 5.31.(6개 분야 지원금)

* 지원 대상 7개 분야: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농촌체험마을‧어촌체험마을‧ 문화예술인‧종교시설‧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재난지원금,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글 사진 : 서철모 화성시장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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