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복사골문화센터 3층 일부를 리모델링해 올 6월에 개관하고 이곳에서 활동할 역량 있는 운영법인을 복지 등 전문 분야의 심사위원 9명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자격은 주된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이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이중 첫 두달은 장기요양요원 욕구조사 등 본 운영을 위한 개관 준비기간으로 운영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2017년부터 관련 조례제정, 시범사업, 정책토론회, 정책자문 등 사전에 촘촘하게 준비해 드디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개관하게 됐다”며 “뜻있고 역량있는 법인이 선정되어 본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장기요양요원에게 필요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부천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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