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서 발급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연말연시 특별방역업소 중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국세청에 등록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확인서는 교육청에서 그 외 업종은 안성시청 관련 부서나 일자리경제과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확인서가 발급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버팀목자금신청 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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