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 때일수록 절세혜택 누리세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미리 납부 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연세액의 10%가 공제되는 종전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10%가 공제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실제로는 연세액의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지 관할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ARS간편납부시스템 및 인터넷 위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1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세금 절감효과가 가장 크며 6월과 12월에 고지되는 자동차세를 신경써야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양도하거나 말소한 경우 각각 양도일 및 말소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해 주소지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자동차세를 또 납부할 필요가 없다.
구청 관계자는 "2월 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 신청 후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하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많은 시민이 조세부담을 줄여 세제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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