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미래의 꿈나무 어린이의 안전을 지킨다
[이천=광교신문] 이천시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등 · 과속단속카메라 ·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표지 · 미끄럼방지 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한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천시는 작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했으며 2020년 본예산에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33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협의 후 각 보호구역의 특성에 맞게 무인교통단속장비, 노란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LED표지판, 교통노면표시, 옐로카펫, 바닥신호등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했으며 기존 노후화된 도로의 포장 및 노면표시를 정비했다.

이천시는 2020년 현재 60개소의 교육시설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다.

또한 금년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2021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위해 24개 초교 전수조사를 완료해 내년도 사업을 발빠르게 준비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관내 전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천시는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환경을 개선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 보행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구역의 확대 및 개선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