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고양시는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영업시설 550여 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올해 위촉된 고양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32인과 시청 공무원 등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주요 점검내용은 영업자의 등록증 게시 여부 영업자 교육 이수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인력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위반 등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고발,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속과 더불어, 반려동물 관련 영업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팜플렛 1천부를 제작, 배포하는 등 영업자들이 동물보호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준수하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고양시에는 550개소의 반려동물 영업장이 운영 중이며 반려동물 영업장을 이용하는 시민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소비자 보호와 영업장 내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건전하고 바람직한 반려동물 산업과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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