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1년분 세액이 산출되며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경차나 화물차같이 1년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올해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돼, 전국 21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가상계좌, 인터넷, 신용카드 ARS,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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