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동절기 무료점검은 진행하지 않았으나,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로 인해 2021년 1월에 한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은 매연 측정기를 이용하며 운행 차 배출기준의 연도별 허용기준을 근거로 한다, 또한 1분 이하로 신속하게 측정 가능하다.
매연 기준을 넘더라도 행정처분은 받지 않으며 해당 차량에 차량정비 및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사용을 권하고 있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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