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1935건, 기흥구 4503건, 수지구 1958건 등 미수령금액 2억 2236만원

▲ 용인시, 3개 구청서 지방세환급금 직권 지급
[용인=광교신문] 용인시는 11일 3개 구청에서 직권지급제를 활용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데,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처인구 1935건, 기흥구 4503건, 수지구 1958건에 달한다.

이에 각 구는 대상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이체 혹은 구청 등록계좌 등이 있으면 환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직권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인의 환급금 대상 여부와 지급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전화 ARS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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