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일산서구는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9,162건, 약 100억원을 부과하고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일산서구 관내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차등 적용돼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돼 부과된다.

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 6월, 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 각각 신차등록시점, 중고차 명의이전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구는 납기 내 원활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 및 각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해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인터넷 위택스 접속 또는 금융 앱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및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ATM기기를 활용하면 금융기관 직원과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 지방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를 도입했다.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전국 21개 금융기관을 통해 은행ATM기기·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하면 이체수수료 부담없이 지방세를 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의 납부편의가 증진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가산되고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0.75%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45%까지 가산되며 등록원부상 자동차 압류등록, 불시 번호판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차세 납부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하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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