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20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세액을 12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 지로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CD/ATM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ARS납부서비스로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만일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출장소 세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재발급받으면 된다.
안중출장소 최창용 세무과장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한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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