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청
[평택=광교신문]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자동차세 납부의 달 12월’을 맞아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1,088건, 40억 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금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20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세액을 12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 지로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CD/ATM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ARS납부서비스로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만일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출장소 세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재발급받으면 된다.

안중출장소 최창용 세무과장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한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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