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청
[평택=광교신문] 평택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29만대에 대해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175억원을 부과, 12월 말 기한으로 고지서를 일제 우편발송하고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 등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법정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0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 1월,3월,6월,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12월에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ARS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내년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10%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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