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청
[안성=광교신문] 안성시는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0,709건, 83억 7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20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납부 등이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천득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과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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