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납부 기한

▲ 고양시,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80억원 부과
[고양=광교신문] 고양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1만5221건, 총 280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5억원, 약 1.8% 정도 증가한 금액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 12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는데, 6월달 1기분에 1년 세액이 이미 부과된 차량은 이번 12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기분 자동자세의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모든 은행과 우체국 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양시는 2020년 6월부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도입, 운영 중이다.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있는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이달 31일 기한 내에 납부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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