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코로나 재난, 국가는 소상공인 보호 의무 있어”

▲ 안성시청

[안성=광교신문] 안성시를 비롯해, 고양, 안산, 시흥, 파주, 광명, 구리 등 경기도내 7개 지자체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혜택 등 중앙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8일 발표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행에 개별 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경기도 내에 7개의 지자체가 함께 뜻을 모으고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을 개정해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를 감면하고 해당 임대인에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제 혜택 제공을 의무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지며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임대료를 즉각 감면할 것을 건의했다.

1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 감염 위험 노출은 물론,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와 같은 고강도의 영업제한을 받아 왔다.

7개 지자체는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임대료를 매달 고정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고통의 무게는 소상공인 등 특정 계층에게 가중되어 왔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대로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소상공인의 폐업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위기에 처하게 되어 경제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예기치 않게 맞이하는 ‘새로운 처음’의 국면에서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고통과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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